사회 전국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13:59

수정 2024.06.21 14:0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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