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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으면 감사 불이익’...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 재판행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14:13

수정 2024.06.21 14:13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감사 권한을 이용해 예산 집행과 승진 인사에 개입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62)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재직 시절 직원들에게 부당한 예산편성과 특정인 승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명목의 예산 편성과 자신이 지목한 사업부지 선정을 요구하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는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명단을 주면서 반영하도록 강요했다.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가 영향력과 권한을 악용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전횡을 일삼은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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