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만, 의회개혁법 재심의안 부결…여야 대립 고조

뉴시스

입력 2024.06.21 16:37

수정 2024.06.21 16:37

여소야대 구도속 반대 62표 찬성 51표 '총통 권한 축소 법안' 예정대로 발효 민진당, 헌법재판소에 심판 제기 방침
[타이베이=AP/뉴시스] 대만 입법원(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반면 총통의 권한을 축소한 ‘의회개혁법’ 이른바 ‘국회직권수정법(國會職權修法)'이 21일 재표결돼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입법원 건물에서 여야 의원이 찬반 시위를 벌이는 모습. 2024.06.21
[타이베이=AP/뉴시스] 대만 입법원(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반면 총통의 권한을 축소한 ‘의회개혁법’ 이른바 ‘국회직권수정법(國會職權修法)'이 21일 재표결돼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입법원 건물에서 여야 의원이 찬반 시위를 벌이는 모습. 2024.06.2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입법원(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반면 총통의 권한을 축소한 ‘의회개혁법’ 이른바 ‘국회직권수정법(國會職權修法)'이 21일 재표결돼 부결됐다. 원안은 1차 표결에서 통과됐지만, 정부와 여당(민진당)의 입장이 반영된 재심의안은 이날 부결된 것이다.

대만 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입법원에서 ‘국회직권수정법 재심의안’ 투표가 진행됐는데 반대 62표, 찬성 51표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 입원위원(국회의원) 52명, 제2야당인 민중당 입법위원 8명, 무소속 입법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로 여당인 민진당 입법위원 51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여소대야의 구도에서 재심의안은 부결된 것이다.

앞서 입법원은 지난달 28일 3독(최종심의)을 거쳐 이 법안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고, 당시 113명의 입법위원 중 58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고,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법원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총통과 기업, 심지어 일반인까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하도록 했다.

이후 법안 통과 공문은 지난 5일 행정원(내각 격)에 전달됐고, 법안 거부권을 가진 행정원은 6일 법안 재심의를 결정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11일 행정원의 재심의 요구를 재가했고, 법안은 다시 의회로 보내졌던 것이다.

재심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행정원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대만 총통은 입법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재검토하도록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데 이런 거부권은 단 한번 밖에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민진당은 법안 발효를 막기 위해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 격)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민심도 양분된 모습이다.


이 가운데 라이 총통 취임 만 한달을 앞두고 대만여론재단이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 총통의 지지율은 48%로, 5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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