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17:35

수정 2024.06.21 17:35

"비방 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친오빠를 비방하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친오빠 B씨가 부친 사망 후 자신이 부친과 살던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신문에 나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만난 기자에게 '평생 부모 모신 동생들 저버린 B씨를 회개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개재해달라고 요청해 같은 달 18일, 30일 두 차례 신문 2면에 개재됐다.

A씨가 작성한 호소문에 따르면 부친은 강남에 주택을 지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남인 B씨 명의를 사용했다.
이후 2017년 부친이 사망하자 B씨는 A씨에게 상속재산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해당 주택을 자신이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두 차례 B씨가 장로로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교회 앞에서 시위하면서 "상속재산 30억원 꿀꺽한 B씨는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개재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행인들에게 교부했다.
아울러 '상속재산 눈 멀어 동생들 저버린 장로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율법 안에서 구조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소송하게 되자 B씨가 소속된 교회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