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17:56

수정 2024.06.21 17:56

노소영 측 "아쉬운 부분 없지 않지만, 2심서 충실한 사실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통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치명적 오류를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수정된 부분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다.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다.
다만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