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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2 09:00

수정 2024.06.22 09:00

가사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박지연 변호사(서울지사장)
박지연 법승 변호사(서울지사장)
박지연 법승 변호사(서울지사장)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90세가 다 되신 내 지인의 아버님은 치매에 걸리셨었고 그 진행이 엄청 빠르셨다. 아버님은 밤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사시는 고향에 가신다며 짐을 싸시고 나오지도 않는 TV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곤 했다. 아울러 같이 사시는 부인 분께 폭행을 행사하시는 등 의사능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셨다.

그런데 아버님은 서울 시내 모처 재개발 지역에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계셨고 이의 명도를 위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였는바, 위 보증금은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도저히 아버님의 상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아드님을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을 신청하게 되었는바,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긴급히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결정을 내려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가 필요한 자의 의사와 능력을 고려해 단순히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고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일반적으로 위의 사례처럼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현재는 법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등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후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데, 주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잠정 상속인들, 즉, 피후견인의 자식들 사이에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대립이 극심한 경우에는 신상 후견인은 가족으로, 재산상 후견인은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로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후견이 개시된다고 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피후견인의 중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후견인의 무분별한 처분 행위 등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즉, 적어도 후견이 개시되고, 유지되는 동안에는 피후견인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상까지 후견 제도의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원을 통한 후견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면 그를 통해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임의후견’을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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