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끝난 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해병대원 채 상병이 급류에 쓸려 순직한 사건의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은폐 목적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늦어도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내달 1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재발의된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 대상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로 넓혔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 처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캐물었으나 증인들은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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