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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실패자" 이근, 유튜버 모욕으로 벌금 500만원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2 15:37

수정 2024.06.22 15:37

이근 전 대위. 뉴스1
이근 전 대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글로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 대위(40)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 A씨와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패자', '기생충' 같은 표현을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022년 12월에는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위는 작년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그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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