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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에도 재범률 그대로.."'음주운전=범죄' 공감대형성 시급"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3 09:05

수정 2024.06.23 09:05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 발표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억제 효과 미미
일본, 음주운전 규제 강화 20년 빨라 안착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적발 현황
(단위:건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3만772 11만7549 11만5882 13만283 13만150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수준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상향으로 강화했다.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3042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2020년 1만7747건에 비해 24% 정도 감소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측은 "실제 음주운전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빈도는 높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윤창호법 및 코로나('20~'21년)로 인해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선진국 일본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국내와 동일하게 0.03% 이하로 엄격히 적용 중이며, 처벌 수준도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은 국내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를 일찍 성숙시켰다.
특히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내도 대국민 홍보 및 사회인식 변화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빠르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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