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추녀야" 무고한 여성 상간녀 오해 황정음, 결국 고소 당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3 11:00

수정 2024.06.23 13:28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배우 황정음. 뉴스1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배우 황정음.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무고한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자신의SNS에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합의금 문제 조정이 안 될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인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황정음도 잘못한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남편의 불륜 상대인 것처럼 글을 썼다. 그는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올렸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계정을 찾아가 비난했다.

하지만 이내 A씨는 황정음의 남편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황정음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사과했다.


A씨와 황정음은 합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A씨는 지난 2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며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합의서 내용이었다. A씨에 따르면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었다.

A씨 측은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A씨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최종 합의 전 A씨 측에서 갑작스럽게 기존 합의금에서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며 "황정음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느껴졌다는 이유였고 불응 시 형사고소 조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 A 씨에게 재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비연예인 A씨의 SNS 계정과 사진을 공유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져나간 후 A씨의 친구인 B씨의 별명이 '이영돈'이었고, 황정음이 이영돈이라는 이름만 보고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황정음은 무고한 사람을 상간녀로 지목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두 차례 사과글을 게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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