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및 경찰과 24일부터 5일간...지방도 47개 노선 대상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로 파손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 합동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5일간 지방도 47개 노선에 대해 도로 파손 예방 등을 위해 과적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적 특별 합동단속은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과적 차량이 적발된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도로 파임(포트홀) 조사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합동단속 등을 통해 과적 차량에 따른 도로 파손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5만8977대의 차량을 단속하고, 27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특히 이상 기후로 도로 파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긴급 투입해 지방도 11개 위험 구간 10km를 정비 완료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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