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3 11:52

수정 2024.06.23 11:52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한다면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해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넘겼다. 회사는 특허출원을 한 뒤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A씨는 1998년 회사를 그만뒀다.

퇴사로부터 약 17년이 흐른 뒤인 2015년 11월 A씨는 회사에 기술 6건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의 보상금 청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내에 있는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2001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할 수 있다”며 “원고는 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이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는데,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했다면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