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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알리·테무 법위반 확인…쿠팡 과징금 내달 확정"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3 12:14

수정 2024.06.23 12:1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를 위원회에 상정,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서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통신판매자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두 회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알리와 관련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이달 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며, 테무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3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제재 마무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와 별점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의결서를 통해 공정위의 입장이 확정될 텐데, 과징금은 6월 5일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최종 산정해 최종 부과액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쿠팡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서 통지할 예정이다.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는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이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한 판단)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서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를 통해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의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의 주요 경쟁당국이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조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집단 휴진 결의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기초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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