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견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법원 "한국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 아냐"
법원 "한국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 사망한 근로자라도 본사가 아닌 현지법인의 지시나 지휘를 받아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내 회사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됐다. 그러다 2020년 7월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2020년 10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도 별도로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단순히 근로 장소가 중국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해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중국 현지법인은 한국 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하나,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는 점 △망인이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한국 본사가 망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망인이 본사에 이메일로 중국 외주설치업체 직원 사고 발생 건에 대해 보고하긴 했으나, 이러한 업무보고가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이뤄지는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 계속적·구체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본사 지휘가 아닌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국 본사가 유족들에게 망인의 퇴직금 등 지급 절차를 안내한 점에 대해서도 "망인에 대한 배려와 유족들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망인이 본사에 소속해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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