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女피겨 국가대표, 술마시고 미성년 男후배 성추행..3년간 자격 정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4 05:40

수정 2024.06.24 05:40

피겨 스케이트. 뉴시스
피겨 스케이트.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미성년 남자 후배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씨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씨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한 남자 후배를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성 후배 C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가해 행위를 했으며, B씨는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A씨와 B씨에게 중징계를 내렸으며, C씨에게는 이성 선수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전지훈련 팀 매니저로 동행한 D씨에게는 선수단 관리 부주의를 이유로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두 선수는 공식적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두 선수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연맹의 징계 이상으로 선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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