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내달 3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 출입, 피난 명령이 가능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가 임박한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출동한 경찰관이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
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장난 전화'를 막기 위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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