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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셋째 아이 낳으면 2000만원 지원...양육지원금도 최대 840만원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4 09:26

수정 2024.06.24 09:26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그룹 사옥에서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왼쪽 네번째)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그룹 제공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그룹 사옥에서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왼쪽 네번째)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그룹 제공

[파이낸셜뉴스] 호반그룹이 셋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 2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24일 호반그룹은 창립 35주년을 맞아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인 ‘아이좋은 호반생활’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족 친화 복리후생제도는 결혼, 임신,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결혼하는 직원에게는 10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최대 39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국내 리조트에서 2박 3일의 태교 여행 패키지도 제공된다.

최대 2000만원의 출산축하금도 지원된다. 첫째 자녀는 500만원, 둘째 자녀는 100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2000만원이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한 '든든 아빠 휴가'는 20일로 최대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육아 휴직 기간은 한 명당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양육지원금도 만 2~3세 자녀에게 월 20만원, 만 4~6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은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 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회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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