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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4 09:41

수정 2024.06.24 09:41

거짓 서류 작성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법원 "재발 예방할 공익상 필요 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기관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B의원은 2019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B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회사가 국고지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노동청은 B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업무처리 편의상 다른 의사 명의로 서명날인이 됐고, 행정직원 실수로 검진 일자가 변경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업무를 행정담당 직원이 수행했음에도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검진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직원 과실로 일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허위·불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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