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실련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4 13:48

수정 2024.06.24 13:48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요 재벌기업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동규 기자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요 재벌기업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부의 익금불산입 정책의 영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주요 재벌기업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다. 경실련은 이들의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활용해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지난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434억4600만달러에 이르며 이는 2022년 144억1400만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로, SK하이닉스 0.6배가 각각 늘었다.

이에 따른 주요 5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10조1603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가 7조6815억원, 현대차가 9930억원, 기아차가 9895억원, LG전자가 4645억원, SK하이닉스가 316억원에 달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 기조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것인데 재벌과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정책의 '낙수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은 자칫 하청업체를 해외로 내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에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두고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정상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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