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과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인공섬에서 대륙붕으로 확대

뉴시스

입력 2024.06.24 12:11

수정 2024.06.24 12:11

필, EEZ 넘어선 ‘자연 연장’ 대륙붕 확인 요청서 UN에 제출 中,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 침해, 검토하지 말라” 요구
필리핀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대륙붕 한계(왼쪽 보라색선). 오른쪽 검은선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사진출처 SCMP 캡처) 2024.06.24. *재판매 및 DB 금지
필리핀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대륙붕 한계(왼쪽 보라색선). 오른쪽 검은선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사진출처 SCMP 캡처) 2024.0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중국과 필리핀이 이번에는 대륙붕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배타적경제수역(EEZ)를 넘어서 대륙붕의 법적인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유엔이 고려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보낸 최근 외교노트에서 필리핀이 EEZ 200해리 한계를 넘어 대륙붕 경계를 확인해 달라는 제안을 검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필리핀의 주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주권 권리, 관할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필리핀 외교부는 서팔라완 지역에서 확장된 대륙붕에 대한 자격을 등록하는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했다.


마샬 루이스 알페레즈 해사해양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이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 확인 요청서에 따르면 필리핀이 주장하는 대륙붕 외부 경계는 팔라완에서 민도로에 이르는 해저 지형의 연장선이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은 광물자원, 어족자원, 석유·가스 매장량 등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필리핀은 자국이 제출한 경계가 2009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 제출한 것과 중복될 수 있지만 경계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 관측통들은 유엔위원회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필리핀의 요구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2009년 공동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뤄진 상태다.


필리핀은 2012년에는 북동쪽 해안의 대륙붕 확장에는 반대가 없어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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