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4 15:00

수정 2024.06.24 15:00

1.93~7배 배당금 지급하고 수수료 챙겨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정식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복권 당첨번호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불법 파워볼 영업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워볼은 국내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복권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 이름을 본떴다. 5분마다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로 당첨번호를 추첨해 일치하는 숫자 개수, 숫자 합 등에 따라 등수가 결정된다.
사행성이 높아 1회·하루 최대 10만원씩 걸 수 있다.

A씨가 운영한 불법 파워볼은 구매 제한 없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고, 홀·짝을 비롯한 여러 조합을 추가해 배당금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A씨는 불법 영업장에서 컴퓨터 10대 및 복표 발행기 1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돈을 걸게 했다.
동행복권 파워볼의 당첨번호를 맞추면 1.93~7배의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베팅액의 0.3%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영업장은 같은 달 말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규모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201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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