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인·허가 처리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09:00

수정 2024.06.25 09:00

금전 취급, 계약, 인·허가 등 직위에 최대 근무기간 3년 제한...'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앞으로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예규)을 개정해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으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직이 신설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다만 현행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파견 대상 기관에 민간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3분의 1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가령 6급 2년차 공무원이 1년 계획 교류할 경우, 교류 기간 만큼 추가 반영해 3년 만에 5급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하다.
다만 교류경력이 없는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 시 4년이 소요된다.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특히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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