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내세워 개인정보 요구
고가요금제 등 부가조건 걸기도
고가요금제 등 부가조건 걸기도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재고정리' 등을 이유로 갤럭시S24 시리즈를 특가판매한다는 온라인 광고(사진)가 줄을 잇고 있다. 내달 출시가 예정된 갤럭시Z6 출시를 앞두고 전작 라인업들에 대한 재고를 '박리다매' 형태로 처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S24 기본모델(출고가 115만5000원부터)을 특가 4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용자를 유입후 이름, 연락처,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다. 갤럭시S24 기본 모델 외 갤럭시S24울트라(출고가 169만9400원부터)의 경우, 출고가 대비 130만원 이상 싼 36만원에, 갤럭시Z플립5(출고가 139만9200원부터)는 최대 125만원 싸게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광고에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공식 온라인 사이트가 없는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선 추후 발생하는 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 이 같은 비공식 온라인 광고에 명시된 특판가는 일정기간 고가 통신요금 기준 약정, 이용 실적에 따른 카드제휴혜택, 반납 프로모션 등과 같은 부가 조건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라인 과장·허위광고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휴대전화 이용자사기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온라인상 휴대전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단말 모델이 나오는 시기에 과장·허위·기만 광고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려 이용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며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어떤 위반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채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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