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결국 11대 7… 특검법 등 강대강 대치 "지금부터 진짜 싸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4 18:17

수정 2024.06.24 18:17

국힘,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
野, 채상병·김건희특검법 강행 예고
청문회 단독 추진땐 與 불참 가능성
與 "野채상병청문회는 학폭 보는듯"
與野 민생위기극복특별법도 평행선
초선 모임에 총출동한 與당권주자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두번째줄 왼쪽부터)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초선 모임에 총출동한 與당권주자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두번째줄 왼쪽부터)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 22대 국회가 뒤늦게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됐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이 수두룩해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보이콧 철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 등을 단독 강행할 경우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가까스로 이날 파행을 막았지만 또 다시 국회 파행이 재연될 우려가 상존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 관계자들을 강제로 국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 예정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오는 25일에는 국토교통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청문회를, 26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집단 휴직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쟁용 청문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 등 정권 이슈와 관련된 부처뿐 아니라, 의료공백 등 시급한 상황에 대해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복지위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정쟁'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일반적인 전체회의 대신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 관계들을 강제로 참석시키기 위해서다. 청문회의 경우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상 국회에서 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개최해왔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의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면서 상임위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단독 추진을 강행했다. 가장 먼저 야권은 앞선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추진을 위해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향후 각 상임위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관련해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해당 의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1호 민생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도 예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조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물가 고통이 연장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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