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합성대마·낙태약 밀수한 베트남 유학생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4 18:28

수정 2024.06.24 18:28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유통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합성대마 46병(각 10mL)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마약 공급책 20대 여성 A씨 등 2명과 마약 구매자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베트남에 거주 중인 마약공급 총책 C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올 초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전국 각 지역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이동시키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께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합성대마 10병 밀수입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통제배달,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분석, 추적·잠복 등 갖은 수단을 총동원해 8개월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합성대마는 진통효과를 위해 개발된 화학물질로, 천연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에 비해 화학구조에 따라 최대 85배 이상의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낙태약은 우리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성분 불상의 약으로, 구토와 착란 및 낙태효과 없이 미숙아를 출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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