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제처, 의원입법 준비부터 국회 통과까지 전과정 지원…"실효성 높인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09:09

수정 2024.06.25 09:09

의원발의 법률안 추이(16대 국회~21대 국회)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의원발의 법률안 추이(16대 국회~21대 국회)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의원입법이 10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법제처가 의원입법의 준비부터 국회 통과까지 정부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예산이나 인력 소요 예측,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절차가 생략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다. 그렇다보니 실제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같은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가 예비검토부터 입법 전 과정을 지원한다.

법제조정정책관 신설…예비검토·이견 조정
법제처는 22대 국회를 맞아 정부 내 입법 총괄 부처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종합·조정을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은 2만5027건으로, 10여년 전인 제18대 국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민생 등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때는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렸다고 해도 곧장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2022년 12월 의원입법 지원을 전담하는 국장급 기구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했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예비검토’,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지원한다.

정부 부처는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의해 의원발의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법제처 '예비검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부처가 준비한 예비 법률안에 대해 법체계상의 적절성, 문장의 명확성, 법리 ·법제적 오류 등을 검토해 보다 완성도 있는 법률안으로 국회 심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위한 법안의 심사가 부처 간 갈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입법 좌초 위기 해결
‘K-전통’을 문화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돼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대표적인 이견 조정 사례다.

‘전통문화’의 범위를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커 입법이 좌초될 뻔했다.

그러나 법제처 조정을 통해 전통식품을 한식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문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부처 간 이견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산업부도 도심형 항공기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두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법률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발의된 의원입법 법률안의 법적 쟁점을 법제처가 검토해 소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과 국회 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국회 상임위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의원발의 입법이 증가하는 것은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법제처는 22대 국회에서도 의원발의 입법이 실효성을 갖고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발의 법률안의 준비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의 전 과정에서 소관 부처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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