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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0억 투자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06:21

수정 2024.06.25 06:21

[fn마켓워치]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0억 투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권한을 넘겨 받은 후 두 번째 콘테스트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출자규모는 블라인드펀드 3350억원, 프로젝트펀드 1650억원으로 총 5000억원이다.

블라인드펀드는 일반 소형(1500억원) 3곳, 일반 중형(1250억원) 1곳, 루키(600억원) 2곳 총 6곳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소 결성 금액은 일반 소형은 1000억원, 일반 중형은 2500억원, 루키는 500억원이다.
일반 리그의 모펀드 출자비율은 50%이내, 루키리그는 60% 이내다.

프로젝트펀드는 운용사가 1650억원에 대해 자율제안 하면 된다. 중견·대기업 투자 시 약정총액의 50%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 시 약정총액의 60% 이내다. 모펀드 출자금액 기준 375억원 이상은 중소기업 투자전용이다.

일반사모펀드(PEF)와 사모대출펀드(PDF)는 리그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 전략 및 운용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블라인드펀드는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다만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 목적으로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다. 중소기업에 약정총액 일정 이상 투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 리그의 경우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35%, 루키리그의 경우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프로젝트펀드의 경우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재기지원 목적 등 구조조정 투자에 한함)에 투자해야 한다.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대상기업, 기업재무안정PEF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적용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이다.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이하)'으로 분류된 기업 등이다.

캠코는 7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심사결과는 8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의 결성시한은 출자확약서(LOC)를 발급받은 이후 3개월, 프로젝트펀드는 6개월까지다.

앞서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는 일반리그에 SG PE, 우리PE, 한투PE 3곳이 선정됐다.
루키리그에는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디케이파트너스, 퍼즐인베스트먼트코리아-프롤로그벤처스 2곳이 선정됐다. 캠코는 자펀드 위탁운용사에 총 2800억원 출자를 확약했다.
자펀드 위탁운용사들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에도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집, 모펀드 출자액을 포함한 최소 결성액 5366억원을 초과하는 554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 결성에 성공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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