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용역업체 직원(당직전담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졌다.
24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7분께 청주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 A씨가 접이식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렸다.
A씨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경첩이 분리되면서 한 짝(300여㎏)이 높이 2m, 길이 1.3m, 폭 7㎝의 철문 두 짝이 한꺼번에 넘어 닥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철문 아래에서 빠져나왔지만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은 철문이 갑자기 몸 쪽으로 쏠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10여분 전 교문 쇠창살을 붙잡고 앞뒤로 거세게 흔들던 한 여성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포착하기도 했다. 이 여성이 운동하러 왔다가 문이 잠겨있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고 당시 충격으로 경첩 부분이 파손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학교 측은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 2회 실시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시설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과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건물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제 교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학교 시설팀 관계자는 "매달 육안으로 녹이 슬었는지, 균열이 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왔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육청에 보고한 것은 없다"며 "지난주까지만 해도 철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소속된 경비용역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충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중·고, 특수 학교에 설치된 교문 재질, 설치 연도, 안전 점검 실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