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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4시간 근무+상여금 900% 올려달라"던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89.9% 찬성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07:19

수정 2024.06.25 07:19

파업 일정은 미정…27일 중앙쟁대위 출범식
/사진=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차 노조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24일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쟁대위 출범식을 오는 27일 개최한다.

회사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6년 만이다. 다만, 양측이 실무 교섭은 이어가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한 상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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