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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2,000원이 어디야"..유튜브 구독료 '인도 꼼수' 이젠 안통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08:31

수정 2024.06.25 08:31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 가입자에 멤버십 취소 통보 메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튜브가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 국가를 바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는 이용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국가와 이용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들에 대한 이용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실제 사용하는 국가를 속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한 사람들에게 멤버십 취소 통보 메일을 보내고 있다.

메일에는 "가입 국가가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돼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취소한다"며 "멤버십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몇 주 내 유튜브 프리미엄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 2월 우회 가입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측은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이 우회 가입에 나선 건 프리미엄 구독료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월 구독료가 1만4900원이지만 인도는 129루피(약 2100원), 튀르키예는 57.99리라(약 2500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유튜브는 국가별 환경을 고려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다르게 책정해 왔는데, 일부 이용자는 멤버십 구독료를 절감하고자 VPN으로 우회 접속하는 편법을 활용해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보다 구독료가 더 낮은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왔다. 그러나 유튜브가 이 같은 행위에 단속에 나선 것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외신을 통해 "유튜브는 이용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가입 국가와 사용자가 유튜브에 접속하는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원에게 현재 거주 국가로 결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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