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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가 재무제표 심사 때 준비해야 할 4가지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09:34

수정 2024.06.25 11:34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중점 회계이슈 예고
충당·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
무형자산 및 수익인식 회계처리, 유동·비유동 분류 적정성 등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실시하는 2024년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가 사전 예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해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2025년 이뤄지는 올해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회계이슈는 총 4가지로 결정됐다.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 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공회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했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개사(10%)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
이번에도 2025년 초 기업결산·외부감사 후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당해 재무제표 중점심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회계이슈 첫 번째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이다.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 관련 기업이 충당·우발부채를 과소계상 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선정된 사항이다. 가령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를 미계상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 대비 거액인 곳 등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회사들은 충당부채 인식 시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면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 내용 등을 감안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 땐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이다.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성격상 인식·평가 관련 주관적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선정됐다.

회사들은 무형자산에 대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산화 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에서 생긴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 찰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적정성’도 챙겨야 한다. 이 사항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해 수익인식 요건을 맞췄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관행이나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과대계상 하는 일들이 일어난 데 따라 정해졌다.

회사들은 수익 인식·측정 때 계약 조건과 거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은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를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이 있어 이 사항을 선정했다.

회사들은 자산·부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시 유동부채도 비유동부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 등을 일컫는다.
유동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 상황 예상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돼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를 뜻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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