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보훈대상자 수당 심사 때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추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2:57

수정 2024.06.25 12: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관련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에 법률 개정안 제출, 개정 완료 후 3개월 경과 시행 예정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 여건 개선... 1만4000여명 혜택 전망
[파이낸셜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제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제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산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1만4000여 명이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2000~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