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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탄원서' 쓴 아들과 어깨동무하고 '다정'.. 누가 찍었을까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0:57

수정 2024.06.25 10:57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장남인 최인근씨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父子 다정한 모습 포착

특히 최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최회장을 비판하고 노관장을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만남에 눈길이 쏠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최태원 본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최회장과 장남 최씨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최씨는 현재 SK E&S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
두 사람이 만난 날은 이달 5일 저녁으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지난 5월 30일) 엿새 후 시점이다.

1995년생인 최씨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인턴십을 거쳐 2020년 SK E&S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2023년부터는 SK E&S의 북미사업총괄 조직인 '패스키'(Passkey)로 옮겨 현지 에너지솔루션 사업에 참여 중이다.

1조3800억... 대법원까지 간 '세기의 이혼'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노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노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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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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