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까지 총 38개소 모집
청년도약 지원사업은 청년 사장이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400만원의 인건비 지원과 점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경기도·시 공모사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내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상인이 신청 대상이며, 총 38개소를 모집한다.
고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피고용인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으로서 사업 신청서 제출 시점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인건비 50%는 자부담이다.
접수는 7월 19일까지이며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에 관련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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