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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1:20

수정 2024.06.25 11:20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대상, 매월 10t 9550원 감면
광명시, 2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7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다.

1세대당 매월 10t(9550원)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용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태순 수도과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사업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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