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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 맡는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1:32

수정 2024.06.25 11:3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은행이 예치금 직접 지급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예시 등을 게시했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예시 등을 게시했다.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 내달 초 공포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다음달 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불공정거래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용자의 예치금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상시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도 정해졌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은 부당이득에 연동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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