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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안 된다”···금감원, 회계법인들 불러 위반사례 공유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4:00

수정 2024.06.25 14:00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품질관리 담당자들을 불러 신 외부감사법 관련 위반사례들을 공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에서 감사인 의무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요청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들이 참석 대상자였다.

우선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전하고 실질적 통합관리를 촉구했다. 통합관리체계는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뜻한다.


하지만 소속 임직원 특수관계자 혹은 거래처에 대한 비용을 사유와 금액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나 승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소속 회계사 특수관계자 등 직원 채용 시 적절한 심사나 승인이 누락되고 급여체계·근태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됐다.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하게 미흡한 수준으로 수행한 경우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아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와 그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하면 감사인 및 회계사에 대해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도 나왔다. 감사보고서 재발행, 정관 변경, 주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분사무소 이전·폐쇄 등 관련 수시보고를 누락하고 지연한 유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경영, 재산,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 관련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와 향후 추진과제도 안내했다. 중·소형 상장사(2조원 미만) 연결 내부회계 감사 도입 5년 유예 및 지정사유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제외하는 외감법시행령과 외감규정은 개정이 완료됐다.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부담 경감, 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폐지 및 단순·경미한 절차위반 과태료 전환을 담은 외감법 개정은 추진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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