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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 예비조사 결과 과징금 확정
최종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발표
최종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발표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유럽연합(EU)이 기술기업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애플에 제재를 가했다. EU 규제당국은 애플이 DMA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애플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EU 집행위가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애플 앱 스토어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고객과의 자유롭게 소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EU 집행위는 지적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격 정보를 확인하거나 앱스토어 외부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애플 고객이 외부 웹페이지로 이동할 때도 애플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 외부에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수수료도 필요 이상으로 높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가장 가치 있고 존경받는 기업 애플이 규정 준수를 명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DMA는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한 시장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애플에 DMA를 위반했다는 우리의 결정은 예비적 견해다"면서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고 아직 최종적으로 판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우리의 예비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대응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이 EU 규제당국의 예비 조사 결과처럼 DMA를 위반했다면 EU 규제당국은 애플에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상습적 위반이라고 EU가 판단할 경우 과징금이 세계 연매출의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와 관련, 애플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U의 DMA 조사는 대상 기업의 시정조처 제출·협의·평가 등 별도의 공식적인 중간 절차가 없어 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EU 반독점법 조사의 경우 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집행위의 추가 협의 필요 판단에 따라 시정조처 제출 기한이 연장되면서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 반면 DMA 조사는 기업이 12개월 안에 무조건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애플은 규제 문제로 올해 EU 국가에서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U의 DMA이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가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DMA의 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이 사용자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무결성(정보가 변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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