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4:13

수정 2024.06.25 14:13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 열어..상설조직으로 자리잡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을 갖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을 갖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에게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로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규율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참석자들에게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 시범 운영(파일럿테스트)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 조사,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뒤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가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금융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해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할 것"이라며 "혁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