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가 공동주택의 복잡한 법규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업무 수칙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공동주택 관리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지침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그간의 문의 사항을 정리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된 것이다.
수록된 책자에는 공동주택 감사에서 지적되는 분야, 민원이나 질의가 많은 분야, 기타 관심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18가지 세부 사업의 점검 내용을 담았다. 감사 지적 사례를 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민원과 질의 내용이 많은 △선거관리위원회·동별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회계서류·사업계획을 포함했다. 기타 분야로 △공동주택관리기구·공동체 활성화 △하자보수·설계도서 △관리주체·층간소음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점검 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발간된 책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광진구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매년 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구는 공동주택관리 지침서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모바일용 점검표’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설문 기능을 활용해 분야별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손쉽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사는 것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지켜야 할 규정이 많은 점이 사실이다. ‘관리 지침서’가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라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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