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6:48

수정 2024.06.25 16:48

우발적 범행 주장에도 검찰 "사전에 범죄 계획"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 머그샷.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 머그샷.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을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딸에게 직접 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이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이전부터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학선은 A씨 딸이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범행 당일 A씨가 결벌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딸을 찌른 점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계획범죄임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만에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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