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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죄질 불량"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7:09

수정 2024.06.25 17:09

여성 유명학원 강사 상대로 범행…납치해 금품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타 강사'로 알려진 유명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범행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 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 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 김모씨와 유명 학원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A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납치해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A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와 출강 학원 등을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인 김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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