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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稅부담 줄어들수도… "단기투자로 매매 빈도 늘려야"[6개월 앞둔 논란의 금투세]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7:56

수정 2024.06.25 18:09

(中) 투자자 셈법 복잡
매매 차익 비과세서 과세로 변경
1억 소득땐 세금 1100만원 내야
상계처리 통한 손실 보전은 장점
"최고세율 27.5% 고정 절세 효과"
큰손 稅부담 줄어들수도… "단기투자로 매매 빈도 늘려야"[6개월 앞둔 논란의 금투세]
"채권 투자자들은 오히려 유리하다고 하던데…" "장기 투자가 유리한가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다가오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간 세금을 내지 않던 투자 소득 일부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투자 성향에 맞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투세,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은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는데 1그룹(국내 주식·공모형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2그룹(해외주식·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50만원이 공제된다.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합산해 3억원까지는 22%로,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은 현재의 비과세 소득이 과세로 바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상장주식을 팔고 남은 수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투자소득 없이 국내 상장주식으로 1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세금이 없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11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매매차익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다음 남은 5000만원의 22%가 내야 할 세금이다.

투자자에 유리한 부분도 있다.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면 그룹에 관계없이 모두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A라는 국내 주식에서 1억원 손실이 나고, B라는 ELS에서 1억원 이익이 난 경우 현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어서 상계처리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ELS의 이익 1억원에 대해 과세가 됐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손실이 난 국내 주식과 이익이 난 ELS를 상계 처리해 순이익이 0원이 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펀드, ETF, ELS 등의 상품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것도 유리한 대목이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게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38.5%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건강보험료도 늘었다. 금투세로 변경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상품에 가입해도 세 부담은 줄어든다.

우리은행 호지영 세무사는 "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의 경우 주식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절대 원칙 없어… 투자성향 맞게 전략 짜야"

업계에서는 금투세에 유리한 '절대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충고한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 투자하면 금투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을 장기 보유하면 매매 빈도가 줄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히려 단기 투자로 매매 빈도를 늘리라고 조언하는 추세다.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매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2025년 초 1억원에 산 국내 주식이 연말에 2억원이 되고, 2026년 말에 3억원이 됐다. 이 경우 연말마다 매도하고 재매수하면 한 해에 5000만원의 공제를 두 차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말에 매도할 경우 5000만원의 공제를 한 차례밖에 받지 못한다.

채권투자도 마찬가지다. 채권을 포함한 2그룹의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 매도 후 재매수를 추천한다. 공제금액도 250만원으로 낮고, 2025년 이전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되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금투세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올해까지 채권 등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묶여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2000만원까지는 15.4%,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율이 22~27.5%로 고정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KB증권 왕현정 택스(TAX)솔루션부장은 "고소득자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 채권 등 매매차익에 대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금투세 도입으로 세율의 상단이 막혀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점에서 유불리를 따져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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