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1월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 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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