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부 "화성화재, 법위반 확인 땐 엄중 조치"['위험의 이주화' 드러낸 화성 참사]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5 18:18

수정 2024.06.25 18:18

범정부TF 구성 예방책 등 마련
정부가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공장 화재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 사업장 합동점검'에 나선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업장 대형화재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번 사고에서 희생자의 다수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화성시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조속한 신원파악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 만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례 지원과 산재보상, 사업주와의 협의 등도 꼼꼼히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번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이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 TF'를 구성,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고용부는 일차전지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등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만큼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수본과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 수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추후 사고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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