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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번엔 MS 반독점법 위반 결론..."애플, 경쟁 저해" 판단 하루 만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6 03:08

수정 2024.06.26 03:08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온라인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갑질을 했다며 24일(현지시간) 예비 판정을 내린 유럽연합(EU)이 하루 뒤인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화상회의 플랫폼은 팀스를 끼워팔아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확정되면 MS 역시 애플처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 AP 연합
애플이 '온라인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갑질을 했다며 24일(현지시간) 예비 판정을 내린 유럽연합(EU)이 하루 뒤인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화상회의 플랫폼은 팀스를 끼워팔아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확정되면 MS 역시 애플처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 AP 연합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 제재에 착수했다.

애플이 지난 3월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위반했다고 예비 결론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 MS가 화상회의 플랫폼인 팀스(Teams)를 끼워팔아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가 총액 기준 미국 1, 2위 업체 둘이 나란히 EU의 반독점 위반 판정을 받았다.


EU 디지털 시장,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MS가 시장 지배자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들에 비해 과도한 이점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는 MS가 자사 통신 제품인 팀스를 통해 경쟁사들에 비해 과도한 이점을 취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MS의 행태는 EU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MS가 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예비 결론이 최종 결론으로 이어져 막대한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MS는 지난 4월 EU의 반독점 위반 결정을 피하기 위해 팀스를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EU는 이 정도로는 시장 경쟁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EU에 MS의 팀스 끼워팔기 시정을 요청했던 경쟁사 세일즈포스의 사바스티안 나일스 사장은 EU 집행위의 MS 반독점법 위반 예비 결론을 환영했다.

나일스는 "이는 고객 선택의 승리"라면서 "MS의 팀스 관행이 경쟁을 저해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S도 이번 예비 결론이 최종 결론으로 확정되면 애플처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

MS는 이번 팀스 반독점 위반 예비 결론 외에도 현재 EU로부터 다른 압력도 받고 있다.

EU는 MS가 오픈AI에 130억달러를 지원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것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두고 조사 중이다. 현재 EU는 이를 전면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MS는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 경쟁사들로부터 불공정 경쟁 불만이 높아 EU의 조사 가능성이 높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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