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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러닝머신 타다가 추락사 한 여성..휘청하더니 등 뒤 창문으로 떨어졌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6 05:11

수정 2024.06.26 10:02

인도네시아의 한 체육관에서 러닝머신(트레드밀)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등 뒤에 열려 있던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체육관에서 러닝머신(트레드밀)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등 뒤에 열려 있던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체육관에서 러닝머신(트레드밀)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등 뒤에 열려 있던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체육관에서 러닝머신(트레드밀)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등 뒤에 열려 있던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파이낸셜뉴스] 러닝머신을 타던 여성이 열린 창문으로 떨어져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각) 콤파스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주(州) 폰티아낙시의 한 체육관 3층에서 러닝머신 위에 있던 여성이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해당 여성은 수건으로 땀을 닦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 창문이 열려 있어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

이 체육관의 모든 러닝머신은 사용자가 창문을 등지는 구조로 설치돼 있었고, 하필 A씨 쪽 창문은 열린 상태였다. 창문과 러닝머신 사이의 거리도 고작 60㎝에 불과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다 속도를 늦추고 땀을 닦던 A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그대로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사망했다.


체육관 측은 “회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러닝머신을 돌려놨던 것”이라며 “바깥쪽 유리를 청소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는데 이후 직원이 깜빡하고 닫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재 체육관 대표 등 일부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또 당국은 운영 허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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