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들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