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미애, 6.25 참전유공자 유족도 유공자회 회원 자격 부여하는 법안 발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6 10:33

수정 2024.06.26 10:33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을이 사건 공범에 대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처벌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을이 사건 공범에 대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처벌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25 참전 유공자 뿐만 아니라 그 유족도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6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의했다.

하지만 유공자회는 6월 기준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들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할 만큼, 유공자회 자체가 향후 존립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나라를 지키고자 희생한 참전 유공자의 위국헌신 정신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뿐만 아니라 그 유족도 유공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6.25참전 용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지켜나가겠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각종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