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운영업체에 행정명령 통보
26일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운영업체 '쥬간도'에 해당 시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시가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유원시설업 허가 등 6건의 취소처분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모두 11건이다.
해당 시설은 2021년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특별감찰에서도 본관동과 대관람차, 탑승동을 건설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속초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출받았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가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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